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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 건축인·허가 등의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 요구 등 민원인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때는 즉시 구두 또는 전화로 미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우편으로 존치기간 만료 안내를 하겠습니다.
- 불법건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촬영 사진 등을 통해된 적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에 역점을 두어 건실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의 사전예방과 처리를 위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 2회 이상 순찰 하겠습니다.
- 광고물에 대한 허가연장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3년이 만료되는 광고물 허가자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여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건축물 철거·멸실 및 말소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시 등록세 및 대법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등기촉탁 신청하시면 건축물 말소 등기를 직접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구역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된 사항은 무료직접 등기하여 드리겠습니다.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의 사전예방과 처리를 위해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 2회 이상 순찰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창구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창구에 대한 내용을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
항공측량 변동 건축물 |
건축행정팀 |
☎228-6454 |
☎228-6599 |
가설건축물 |
건축행정팀 |
☎228-6455 |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팀 |
☎228-6457 |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신고 |
광고물관리팀 |
☎228-6504 |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
광고물관리팀 |
☎228-6505 |
건축물대장 |
건축물정보팀 |
☎228-6278 |
※ 인터넷이용가능 :
http://ksun.su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