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요일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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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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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그 외(토지,상가) 중개보수의 구분, 보수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3)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