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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의 요일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그 외(토지,상가) 중개보수의 구분, 보수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 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X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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