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요일 및 한도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그 외(토지,상가) 중개보수의 구분, 보수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 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