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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구비서류
    • 분할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분할측량성과도
    •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소유자 도장
  • 분할제한대상 :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분할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의 분할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60㎡미만)
  •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 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60㎡미만)
  • 투기우려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 예외 :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토지분할,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분할목적이 건축, 공작물설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행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 건축법에 규정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분할
    •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
    • 용도폐지된 도로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 불합리한 경계시정 및 토지 효용증진을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 합병의 경우
    • 분할 후 남은 토지 면적 및 분할된 토지의 인접 토지가 합병 후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이상일 것
    • 분할 전ㆍ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것
  • 분할 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가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관련법률

  • 건축법
    • 건축물이 있는 대지- 법제33조(대지와 도로와 관계) :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외
    •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적용
    •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적용
    • 제50조(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
    •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초과금지
    •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330㎡ 이상
  • 예외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기타(60㎡미만)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 [사도법] 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농지법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에서의 분할가능한 경우
      - 도시지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된 농지의 분할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각 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 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 인접 농지와 합병을 위한 경우
      -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농업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행위의 제한(제8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 20㎡이상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요건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
  • 신청구비서류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구비서류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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