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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 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아님.

주택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신고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신고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담당자 :
토지관리팀
전화번호 :
031-228-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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