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시 투기 성행,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지역,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에 대한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등의 정보 제공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가족공용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가족공용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자기거주용(2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보사에 따른 협의취득 · 수용
    현장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위반시 조치 : 이행가제금 부과 토지 취득금액의 5~10% 부과(매년 1회 :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권선구 관내 허가구역

  • 금곡동, 당수동 일부
  •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해당 필지 검색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시

  • 토지이용의무 미이행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 · 군 · 구청장
  •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 ·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 ·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47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