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FAQ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시기

  •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후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결과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해당 연도에 2개(1.1기준, 7.1기준)의 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공시후 1. 1 ~ 6. 30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연도 1. 1 ~ 6. 30 사이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되어 7.1기준이 추가 등재된 사항입니다.
  •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은 꼭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받는 방법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출력(출력가능한 민원 전체보기 클릭후 안내절차에 따라)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관계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55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