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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구분

공시지가,표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공시)
  •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05.31.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까지 결정·공시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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