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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의 대상업종, 규제내용, 위반시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업종 규제내용 위반시과태료
식품접객업소
-음식업소, 유흥ㆍ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 비닐식탁보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 규제 제외대상
-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단, 합성수지재질로 된 도시락용기는 규제대상)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의 경우 전분으로 만들었거나, 계산대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경우
10만 ~ 100만원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1회용 칫솔ㆍ치약ㆍ면도기ㆍ샴푸ㆍ린스 무상제공 금지
※ 규제 제외대상
- 숙박업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 유상판매 할 경우
30만 ~ 100만원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
도ㆍ소매업(서점, 약국 포함)
-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규제 제외대상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30만 ~ 100만원
식품 제조ㆍ 가공업
(점포내 영업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금지) 10만 ~ 100만원
즉석판매 제조ㆍ 가공업
(점포외 영업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금지) (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함)
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사용금지 100만원
금융업,보험,연금업,증권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업및 공급업,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10만 ~ 100만원
테이크아웃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억제(금지) 10만 ~ 100만원
담당자 :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31-22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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