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재활용품분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의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묶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병, 화장품병 등은 매립용 쓰레기로 배출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음료수병,세제병,바가지,냉장고투명용기 등)
철캔ㆍ알루미늄은 가능한 압착배출 부탄가스용기류 구멍 뚫어 배출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이동전화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
충전기와 함께 대리점 또는 각 동사무소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 폐형광등은 막대, 원형, 삼파장등 모양에 상관없이 재활용 됨
※ 전구 및 할로겐램프는 재활용 대상이 아님
형광등 배출용기(아파트 및 각 동사무소비치)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노트,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해야 함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면섬의류,기타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농촌 폐비닐 내용물을 완전 사용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마대등에 넣어 배출
영농폐비닐은 한곳에 모아 놓은뒤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수원사업소로 연락(☎031-227-3653, 3659)
비닐류 투명비닐
유색비닐
필름류포장재(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음)
- 라면과자봉지 등
- 화장품세제류농수축산물 포장재
투명, 유색, 필름류포장재로 분리하여 단독은 10ℓ이상 큰봉지로, 아파트는 100ℓ 이상 모아서 해당지역 수거업체에 수거요청
라면스프, 양념장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담당자 :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31-228-6336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