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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이란?

  • 지상·지하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공기가 오염된 상태
  •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중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 자연 희석률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농도 증가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 새로운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실내오염 가중
  • 구조물 및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 고층건물의 증가로 건물 내 거주자들에게 일시적 또는 만성적 질환 발생
  • 대기오염에 비해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 결여

실내공간오염물질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오염물질,발생원, 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염물질 발생원 비고
미세먼지(PM10) 마모(신발, 바닥 등), 연소기구, 흡연, 옷감, 미생물 유지기준
이산화탄소(CO2) 사람의 호흡, 흡연 유지기준 실내공기오염의 지표
포름알데히드(HCHO) 단열재, 섬유옷감, 실내가구의 칠,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접착제, 악취제거제, 흡연 등 유지기준
총부유세균 가습기, 냉장고, 공기정화기, 살포제,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악취제거제 유지기준
일산화탄소(CO) 난로, 가스레인지, 흡연 유지기준
이산화질소(NO2) 난로, 가스레인지, 흡연 유지기준
라돈(Rn) 흙,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 천연적으로 함유 유지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의복, 방향제 유지기준
석면 내화성 건축자재, 가정용품, 전기제품 유지기준
오존(O3)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유지기준
  • ※ 유지기준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 권고기준 : 자율적 준수 유도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인체영향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한 오염물질, 인체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염물질 인체영향
미세먼지(PM10) 각종 호흡기질환(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폐렴, 면폐증), 알레르기성 질환
이산화탄소(CO2) 눈, 코, 목에 염증, 호흡기장애, 폐기능 손상
포름알데히드(HCHO) 눈, 코, 호흡기 자극, 현기증, 정서불안, 기억력감퇴, 피부질환
총부유세균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홍역, 천연두
일산화탄소(CO) -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혈액의 기능을 저하함 → 두통, 현기증
- 심장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이산화질소(NO2) 기도저항, 심장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라돈(Rn) - 폐암 유발
- 공기 무게의 9배 → 특히 지하공간에서 짙은 농도.
- 가장 호흡하기 쉬운 방사성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가스 형태로 방출
- 눈과 호흡기 계통에 염증, 두통, 현기증, 기억상실
-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간을 손상.
석면 - 공기 중에 미세한 가루로 방출
- 호흡기능저하, 폐질환, 석면폐증, 폐암, 피부염
오존(O3) - 기침, 두통, 호흡기성 질환 유발
- 기관지천식의 발생에도 영향
  • ※ 유지기준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 권고기준 : 자율적 준수 유도

실내공기오염 관련 주요 질병

실내공기오염 관련 주요 질병 목록의 질병명,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병명 증상
빌딩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각종 유해물질과 건물의 밀폐화로 실내 거주자들에게 만성적 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강관련 증상
(두통, 안질, 후두염, 알레르기성 질환, 어지럼증 등)
새집증후군
(SHS : Sick House Syndrome)
새 집에서 주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질병
레지오넬라병
(Legionnaire's disease)
실내의 환기가 불충분하고 습도가 높은 오염된 공기를 재순환하는 경우 박테리아, 균류, 바이러스 등과 같은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기타 호 흡기질환이 유발하는데, 특히, 냉방장치와 관련된 박테리아에 의한 질환
폐암 석면, 라돈, 담배연기, 중금속류, 탄화수소류 등에 의해 폐암 발생
화학물질과민증
( 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 )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로 피부가 과민상태로 되어, 매우 미량의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냄.
천식(asthma) 천식은 70% 이상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먼지,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며 흔히 알레르기로 인한 선천성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환경병』으로 인식
흡연에 의한 상가작용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흡연이 조합되면 상가작용 이상의 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실내흡연은 각종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 소위'환경담배연기(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라고 함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방법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 가정에서
    • 실내 흡연 금지
    • 주방과 화장실에서는 팬을 이용하여 실외로 환기
    • 의류 등 빨래류는 실외에서 건조 ·청소를 자주 해줌
    • 가습기 물은 매일 교환,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의 물받침대 자주 비우고, 물에 젖은 카펫은 건조시켜 깨끗이 사용 → 미생물 번식 억제
    • 환기장치가 있는 히터 사용, 가스 스토브에 배기팬 장착하여 이용, 난로 이용시 반드시 환기 → 일산화탕소 및 질소산화물 발생 감소
    • 가정용품 이용시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되도록 항균제품을 사용
    •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실내기온 17~28℃, 실내습도 40~70%)
  • 기타
    • 실내공기오염물질 발생원 파악하여 제거 또는 대체
    • 환기시설의 강화 : 자연적 환기 + 강제적 환기
    •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환경교육 실시
    •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가구 사용
    • 새집, 새가구 장만시 오랜기간 시간을 두고 환기시켜 오염물질 충분히 제거
실내공기질 관련법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04.5.30부터 시행)(환경부)]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경상의 위해 예방
    • 관리항목
      • 유지기준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VOC, 석면, 오존
    • 주요내용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종전 2개 시설군에서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설정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 수원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 117개 시설군(05년 1월말 현재)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작업장과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보건법(교육인적자원부)]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담당자 :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31-228-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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