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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동법 제34조의 2(양육수당)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출생아는 2개월(출생일포함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권선구 각 동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담당자 전화번호
권선구 동별 주민센터 보육료 담당자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동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세류 1동 ☏ 228-6882 금 곡 동 ☏ 228-6918
세류 2동 ☏ 228-6623 호 매 실 동 ☏ 228-6241
세류 3동 ☏ 228-6664 권선 1동 ☏ 228-6965
평 동 ☏ 228-6163 권선 2동 ☏ 228-6159
서 둔 동 ☏ 228-6626 곡 선 동 ☏ 228-6731
구 운 동 ☏ 228-6667 입 북 동 ☏ 228-6997

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 목록의 구분, 기준일자, 지원금액(종일만, 맞춤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원)
영유아 영유아 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514,000
만1세 452,000
만2세 375,000
만3세-5세
누리공통과정
280,000
가정양육 시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을 매월 25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목록의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24~35 100,000
36이상~84개월 미만 100,000 36이상~84개월 미만 100,000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0~23개월)으로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매월 25일 지급
부모금여 지원 금액
  • 부모급여(현금) : 아동 또는 부모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 →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어린이집 이용일수만큼 일할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 →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아이돌봄종일제)
부모급여(보육료, 아이돌봄종일제)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신청 시 16일 이후 변경신청 시
현금

보육료
- 해당 월 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 해당 월 말일까지 현금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현금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현금 지원
현금·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 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 현금
-해당 월 현금 전액지급
-익월 1일부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해당 월 종일제 아이돌봄 전액지급
-익월 1일부터 현금 지원

지급 정지 사유

  • 국외 체류기간인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실종선고 절차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담당자 :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
031-2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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