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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기안내

납기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
(등록)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
(면허)
신고납부
보통징수
  • 매년 1.16 ~ 31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지방소득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분할납부 : 3,6,9,12월
  • 소유분자동차세는 연세액에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고지
자동차세(주행) 신고납부
  •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주 민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재산분 : 매년 7. 1 ~ 7. 31
  • 균등분 : 매년 8.16 ~ 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16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 산 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레저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담당자 :
세무과
전화번호 :
031-22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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