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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향후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표준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권자 즉 권선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 형식으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되며 구청에서 동 증권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45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 절차

입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를 구성하여 증권 예치명의를 권선구청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증권원본을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여부를 확인하여 증권회사측으로 증권 예치명의를 변경하도록 통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에게 증권원본을 인계하여 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신청대상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접수 및 문의 : 권선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228-6277,6288,6455)
  • 구비서류
    • 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및 반환 신청서신청서식 다운받기
    • 2) 세대별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명의변경 및 반환이 가능함
      ※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증권 원본을 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증권을 인계하여 주는 업무만 하는 것으로 인계받은 증권을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증권 예치기관(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계받은 보증증권(보증서)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기간별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에는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1.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반환
  •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반환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반환
  •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반환

하자보수 절차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3조, 제44조>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증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5년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 비고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담당자 :
건축과
전화번호 :
031-228-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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