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요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02.04. 제정)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
- 시행기간 : 2020.08.05. ~ 2022.08.04. (2년, 한시적 시행)
- 법 시행 기간 중 확인서 발급 신청한 부동산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3.02.06.(월)까지 등기신청 가능
- 적용지역
- 1988.01.01.이후 타 시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市 기준 적용 - 우리구 적용지역 : 입북동, 당수동, 금곡동(일부) 농지 및 임야
- 1988.01.01.이후 타 시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
- 적용대상
- 1995.0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보증인 개요
- 법적근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구청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보증인을 동별로 5인 이상 위촉하되,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자격요건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신망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정신적 제약으로 법 제11조 제2항의 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가능
- 변호사 ‧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위촉현황
구분 | 자격요건 충족(명) | 비고(위촉기간) | ||
---|---|---|---|---|
계 | 거주요건 | 변호사/법무사 | ||
입북동 | 5 | 2 | 3 | 2020.08.25. ~2022.08.04. |
당수동 | 6 | 3 | ||
금곡동 | 6 | 3 |
※ 구‧동 게시판에 보증인 위촉일시, 위촉내역 등 20일 이상 공고
보증 사무의 처리절차
-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신청 (민원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발급 신청사실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확인 (지정 보증인)
※ 신청일, 신청인, 부동산표시, 취득사유 등 기재 및 신청인 날인 받기 -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 보증서에 날인(보증인)
-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지정 보증인)
- 변호사‧법무사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 작성
- 이때 변호사‧법무사 보증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이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보증인 5인 날인이 있을 때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발급대장 “발급계인”란에 보증서와 간인 처리한 후 보증서 발급 (지정 보증인)
- 보증취지 확인 (대장 소관청)
- 민원인이 확인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 또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 취지 확인
- 보증 취지 확인 시 법 제16조(벌칙) 규정 고지
보증인 의무
-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 성실 ‧ 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으로 통지
- 해촉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음
-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보증인 위촉/해촉 대장에 사용할 인감 등록
- 법 시행 유효기간 동안 보증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지정 보증인)
※ 유효기간 경과한 날(2022.08.05.)부터 10일 이내 발급대장 구청으로 인계
보증인 해촉 사유
- 불법 사례가 발생된 경우
-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
- 보증인이 아래 사유로 사퇴한 때 (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 시
- 신병발생으로 보증 불가 시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 시행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해촉 (별도 해촉장 수여 불요)
벌칙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확인서 발급)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 위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함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기관
-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031-228-6289)
업무 처리절차
- 이 법 적용대상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인)
-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법원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 첨부
- 국‧공유 부동산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첨부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첨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토지분할 허가서』첨부
- 확인서 발급대상자 일지라도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상자임을 안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적용】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벌칙 안내
- 보증인에게 출석 요청 또는 전화 등으로 보증취지 확인 (구청)
- 확인서 접수될 경우 지정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 요청하거나 전화로 보증취지 확인
- 보증취지 확인 시 보증인에게 벌칙 관련 규정 안내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관리청에 국유재산 해당여부 조회 (구청)
- 인근 주민 의견청취, 해당토지 점유 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 자료 등 현장 조사 (구청)
- 현장조사 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 생략 가능
- 확인서 신청사실 등을 구‧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개월간 공고 (구청)
- 사실조사 완료한 경우 공고의 목적, 부동산표시, 공부상 소유자, 신청인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취득사유 등 공고
- 대장상 소유자 또는 전매자,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제외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 처리 (구청)
-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결정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 발급 기각 결정통지서』교부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완결될 때 까지 확인서 발급 보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확인서 발급 (구청)
-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접수 (민원인)
-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정리 (동수원 등기소)
- 등기필 정리 통지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정리(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