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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요

  •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확인

적용대상지역

  • 전국 일원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년)

분할 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분할 내용

  •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

위원회 구성 : 총 9인

  • 당연직(5인) : 판사(위원장) 1인, 행정지원과장(부위원장) 1인, 등기관 1인, 종합민원과장 1인, 공유토지 소재지의 동장 1인
  • 위촉직(4인) :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지역주민 2인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

타법의 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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