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요
-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 도모
-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확인
적용대상지역
- 전국 일원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년)
분할 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분할 내용
-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
위원회 구성 : 총 9인
- 당연직(5인) : 판사(위원장) 1인, 행정지원과장(부위원장) 1인, 등기관 1인, 종합민원과장 1인, 공유토지 소재지의 동장 1인
- 위촉직(4인) :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지역주민 2인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
타법의 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