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류
- 부여 신청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수수료 : 1,000원
- 변경 신청시(등록번호 최초 부여 기관에 변경 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해당 지번 등기부등본
- 변경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