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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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은 신고 대상아님.
주택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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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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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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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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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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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