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란?
-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시 투기 성행,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지역,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 위반시 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 취득금액의 5~10% 부과(매년 1회 :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에 대한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등의 정보 제공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자기거주용(2년)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보사에 따른 협의취득 · 수용 현장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도로, 하천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시
- 토지이용의무 미이행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 관할 시 · 군 · 구청장
-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 ·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1- 1.위임장(대리인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 ※ 매도인,매수인 위임 및 신분증(매도인, 매수 인 , 대리인) 필요
- 2.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매 수&매도인모두작성)
-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4. 토지이용계획서
- 5. 지적전산자료(매수인만 해당)
- ※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필요
-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7.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8. 전월세 계약서(현재 거주하는 곳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 ※ 거래하고자하는 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매수인의 잔금납부일까지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
- 9. 주택(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기존 주택 소유시, 구체적 · 객관적으로 소명)
- 10.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 기존 주택 소유시, 구체적 · 객관적으로 소명)
- 11.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목적이 변경되는경우)
- 12. 취하원 (허가증이 발급되기전)
- 13. 토지거래 허가취쇠신청서(허가증이 발급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