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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0. 2. 2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 2. 20.까지 계약 건은 60일 이내 신고
  • 또한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당사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거부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계약 및 전매
    • 주택법 :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호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50세대 이상)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30호 이상), 바닥면적 3천㎡이상 건축물 등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토지 기타건축물 등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거래당사자의 위반행위는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중개 등 거래에 관계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허위계약 신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계약신고란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신고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 미신고 및 지연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 거래신고절차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절차]0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02. 시·군·구청 방문접수 0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 담당공무원 04.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05. 검인확인 : 담당공무원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신고 절차] 0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속02.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0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 서명 :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04. 인터넷 접수 : 시·군·구청 0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07. 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시작화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화면 →	전자서명화면 :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
031-228-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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