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 2006년 1월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0. 2. 2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 2. 20.까지 계약 건은 60일 이내 신고 - 또한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당사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거부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 7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계약 및 전매
- 주택법 :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호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50세대 이상)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오피스텔(30호 이상), 바닥면적 3천㎡이상 건축물 등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토지 기타건축물 등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거래당사자의 위반행위는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각각 부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중개 등 거래에 관계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허위계약 신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계약신고란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신고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 미신고 및 지연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 거래신고절차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http://rtms.suwon.go.kr/rtmsweb/home.do를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