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의견제출·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 후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견제출·이의신청)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