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대상업종 | 규제내용 | 위반시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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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음식업소, 유흥ㆍ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제과점 등)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이쑤시개ㆍ 비닐식탁보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 규제 제외대상 -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단, 합성수지재질로 된 도시락용기는 규제대상)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의 경우 전분으로 만들었거나, 계산대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경우 |
10만 ~ 100만원 |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1회용 칫솔ㆍ치약ㆍ면도기ㆍ샴푸ㆍ린스 무상제공 금지 ※ 규제 제외대상 - 숙박업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 유상판매 할 경우 |
30만 ~ 100만원 |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 도ㆍ소매업(서점, 약국 포함) |
-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규제 제외대상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30만 ~ 100만원 |
식품 제조ㆍ 가공업 (점포내 영업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금지) | 10만 ~ 100만원 |
즉석판매 제조ㆍ 가공업 (점포외 영업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금지) (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함) | |
운동장, 체육관,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사용금지 | 100만원 |
금융업,보험,연금업,증권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업및 공급업,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합성수질재질 코팅,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ㆍ배포 | 10만 ~ 100만원 |
테이크아웃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
1회용 컵 사용억제(금지) | 10만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