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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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묶어서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깨진병, 화장품병 등은 매립용 쓰레기로 배출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음료수병,세제병,바가지,냉장고투명용기 등) |
철캔ㆍ알루미늄은 가능한 압착배출 부탄가스용기류 구멍 뚫어 배출 |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윤활유 | |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이동전화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 충전기와 함께 대리점 또는 각 동사무소에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폐형광등은 막대, 원형, 삼파장등 모양에 상관없이 재활용 됨 ※ 전구 및 할로겐램프는 재활용 대상이 아님 |
형광등 배출용기(아파트 및 각 동사무소비치)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류 | 신문지, 책자,노트,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해야 함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의류 | 면섬의류,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 |
영농폐기물류 | 농약용기, 농촌 폐비닐 | 내용물을 완전 사용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마대등에 넣어 배출 영농폐비닐은 한곳에 모아 놓은뒤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수원사업소로 연락(☎031-227-3653, 3659) |
비닐류 | 투명비닐 유색비닐 필름류포장재(재활용분리배출 표시가 있음) - 라면과자봉지 등 - 화장품세제류농수축산물 포장재 |
투명, 유색, 필름류포장재로 분리하여 단독은 10ℓ이상 큰봉지로, 아파트는 100ℓ 이상 모아서 해당지역 수거업체에 수거요청 라면스프, 양념장 등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