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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방법

쓰레기 배출방법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구분, 배출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배출방법
소각용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기저귀, 뼈, 폐휴지 등)
매립용 매립용 종량제 봉투(안타는 쓰레기)에 담아 배출 (유리, 도자기, 사기류 등)
대형폐기물 동사무소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품목별 스티커를 구입ㆍ부착 ( 배출가전, 가구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피가 큰 물건)
소형폐기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10L, 20L) 구입 후 담아서 배출(소량의 건설, 건축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단독주택지역) 또는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지역)에 담아 배출 (음식물찌꺼기, 채소 등)
재활용품 지역별 수거일에 맞추어 품목별로 묶거나 담아서 배출 (병, 캔, 플라스틱, 종이 등)
폐식용류 - 수거업체 :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213-4750)
- 수거대상 : 공동주택
폐형광등 - 종이, 비닐 등 외피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지정 설치된 수거함(각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또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매립용 봉투에 담아 배출
폐휴대폰
- 휴대폰 및 충전기를 재활용이 되도록 각 동사무소에 배출(각 동 청소담당)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거 휴대폰 구입 대리점 또는 제조사 직영점에 반납
사업장폐기물 시 청소자원과(☎228-2254)에 폐기물배출신고 후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정화조 청소 - 청소시기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화조 청소 수수료 : 톤당 20,000원
- 분뇨수거 수수료 : 1리터당 20원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는 반드시 해가 진후에 집 앞에 내놓아 주십시오.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하는 행위, 주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에 해당합니다.
  • 권선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적정 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
031-22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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