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방법
구분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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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기저귀, 뼈, 폐휴지 등) |
매립용 | 매립용 종량제 봉투(안타는 쓰레기)에 담아 배출 (유리, 도자기, 사기류 등) |
대형폐기물 | 동사무소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품목별 스티커를 구입ㆍ부착 ( 배출가전, 가구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피가 큰 물건) |
소형폐기물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10L, 20L) 구입 후 담아서 배출(소량의 건설, 건축 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수분을 제거한 후 종량제 봉투(단독주택지역) 또는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지역)에 담아 배출 (음식물찌꺼기, 채소 등) |
재활용품 | 지역별 수거일에 맞추어 품목별로 묶거나 담아서 배출 (병, 캔, 플라스틱, 종이 등) |
폐식용류 | - 수거업체 :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213-4750) - 수거대상 : 공동주택 |
폐형광등 | - 종이, 비닐 등 외피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지정 설치된 수거함(각 동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또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재활용이 안되므로 매립용 봉투에 담아 배출 |
폐휴대폰 |
- 휴대폰 및 충전기를 재활용이 되도록 각 동사무소에 배출(각 동 청소담당)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거 휴대폰 구입 대리점 또는 제조사 직영점에 반납 |
사업장폐기물 | 시 청소자원과(☎228-2254)에 폐기물배출신고 후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정화조 청소 | - 청소시기 :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화조 청소 수수료 : 톤당 20,000원 - 분뇨수거 수수료 : 1리터당 20원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는 반드시 해가 진후에 집 앞에 내놓아 주십시오.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하는 행위, 주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에 해당합니다.
- 권선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쓰레기)을 적정 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