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오염이란?
- 지상·지하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공기가 오염된 상태
-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중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 자연 희석률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농도 증가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
- 새로운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실내오염 가중
- 구조물 및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 고층건물의 증가로 건물 내 거주자들에게 일시적 또는 만성적 질환 발생
- 대기오염에 비해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 결여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염물질 | 발생원 | 비고 |
---|---|---|
미세먼지(PM10) | 마모(신발, 바닥 등), 연소기구, 흡연, 옷감, 미생물 | 유지기준 |
이산화탄소(CO2) | 사람의 호흡, 흡연 | 유지기준 실내공기오염의 지표 |
포름알데히드(HCHO) | 단열재, 섬유옷감, 실내가구의 칠,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접착제, 악취제거제, 흡연 등 | 유지기준 |
총부유세균 | 가습기, 냉장고, 공기정화기, 살포제,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악취제거제 | 유지기준 |
일산화탄소(CO) | 난로, 가스레인지, 흡연 | 유지기준 |
이산화질소(NO2) | 난로, 가스레인지, 흡연 | 유지기준 |
라돈(Rn) | 흙,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 천연적으로 함유 | 유지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의복, 방향제 | 유지기준 |
석면 | 내화성 건축자재, 가정용품, 전기제품 | 유지기준 |
오존(O3) |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 유지기준 |
- ※ 유지기준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 권고기준 : 자율적 준수 유도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인체영향
오염물질 | 인체영향 |
---|---|
미세먼지(PM10) | 각종 호흡기질환(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폐렴, 면폐증), 알레르기성 질환 |
이산화탄소(CO2) | 눈, 코, 목에 염증, 호흡기장애, 폐기능 손상 |
포름알데히드(HCHO) | 눈, 코, 호흡기 자극, 현기증, 정서불안, 기억력감퇴, 피부질환 |
총부유세균 |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홍역, 천연두 |
일산화탄소(CO) | -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혈액의 기능을 저하함 → 두통, 현기증 - 심장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
이산화질소(NO2) | 기도저항, 심장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
라돈(Rn) | - 폐암 유발 - 공기 무게의 9배 → 특히 지하공간에서 짙은 농도. - 가장 호흡하기 쉬운 방사성 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 가스 형태로 방출 - 눈과 호흡기 계통에 염증, 두통, 현기증, 기억상실 -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간을 손상. |
석면 | - 공기 중에 미세한 가루로 방출 - 호흡기능저하, 폐질환, 석면폐증, 폐암, 피부염 |
오존(O3) | - 기침, 두통, 호흡기성 질환 유발 - 기관지천식의 발생에도 영향 |
- ※ 유지기준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 권고기준 : 자율적 준수 유도
실내공기오염 관련 주요 질병
질병명 |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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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증후군 (SBS : Sick Building Syndrome) |
각종 유해물질과 건물의 밀폐화로 실내 거주자들에게 만성적 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강관련 증상 (두통, 안질, 후두염, 알레르기성 질환, 어지럼증 등) |
새집증후군 (SHS : Sick House Syndrome) |
새 집에서 주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질병 |
레지오넬라병 (Legionnaire's disease) |
실내의 환기가 불충분하고 습도가 높은 오염된 공기를 재순환하는 경우 박테리아, 균류, 바이러스 등과 같은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기타 호 흡기질환이 유발하는데, 특히, 냉방장치와 관련된 박테리아에 의한 질환 |
폐암 | 석면, 라돈, 담배연기, 중금속류, 탄화수소류 등에 의해 폐암 발생 |
화학물질과민증 ( MCS : Multi-Chemical Sensitivity ) |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로 피부가 과민상태로 되어, 매우 미량의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 증상을 나타냄. |
천식(asthma) | 천식은 70% 이상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먼지, 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며 흔히 알레르기로 인한 선천성 질환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환경병』으로 인식 |
흡연에 의한 상가작용 |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흡연이 조합되면 상가작용 이상의 영향을 초래하며, 특히 실내흡연은 각종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 소위'환경담배연기(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라고 함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방법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 가정에서
- 실내 흡연 금지
- 주방과 화장실에서는 팬을 이용하여 실외로 환기
- 의류 등 빨래류는 실외에서 건조 ·청소를 자주 해줌
- 가습기 물은 매일 교환,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의 물받침대 자주 비우고, 물에 젖은 카펫은 건조시켜 깨끗이 사용 → 미생물 번식 억제
- 환기장치가 있는 히터 사용, 가스 스토브에 배기팬 장착하여 이용, 난로 이용시 반드시 환기 → 일산화탕소 및 질소산화물 발생 감소
- 가정용품 이용시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되도록 항균제품을 사용
-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실내기온 17~28℃, 실내습도 40~70%)
- 기타
- 실내공기오염물질 발생원 파악하여 제거 또는 대체
- 환기시설의 강화 : 자연적 환기 + 강제적 환기
-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환경교육 실시
-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가구 사용
- 새집, 새가구 장만시 오랜기간 시간을 두고 환기시켜 오염물질 충분히 제거
실내공기질 관련법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04.5.30부터 시행)(환경부)]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경상의 위해 예방
- 관리항목
- 유지기준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 라돈, VOC, 석면, 오존
- 주요내용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종전 2개 시설군에서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설정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 수원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 117개 시설군(05년 1월말 현재)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작업장과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
- [학교보건법(교육인적자원부)]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