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제란?
예상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전에 대기오염사항을 경고하는 제도(현재 오존경보제, 황사예·특보제 실시)
수원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전광판 현황
구분 | 설치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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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소 현황 | 지역대기측정망 6개소 - 신풍동(선경도서관) - 인계동(수원시청) - 영통동(영통2동주민센터) - 천천동(성균관대 제2공학관) - 우만동(우만1동주민센터) - 고색동(차량등록사업소) 도로변측정망 1개소 - 동수원사거리(SK생명) |
[측정항목]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PM10), 기상정보 등 |
대기오염 전광판 현황 | 6개소 - 영통동(기업은행앞) - 영통동(마사회전광판) - 세류동(한양아파트 앞) - 권선동(수원시청 앞) - 파장동(공무원연수원 앞) - 구운동(서수원터미널 아파) ※ 설치예정 : 광교신도시(2개),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1개) |
[표출내용]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PM10), 오존·황사경보 발령, 환경홍보 |
수원시 대기오염경보발령 시스템 운영 체계
오존(O₃)이란?
오존경보제란?
고농도의 오존 발생시 오존경보발령을 통해 그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자제 등 시민의 협조를 유도합니다.
대기권 오존 중 대부분은 성층권에 존재하며 오존층을 형성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표부근의 오존은 적당량 존재 시 강력한 산화력에 의한 살균, 탈취 등의 작용으로 이롭게 사용되기도 하나,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인체에 피해를 주거나 농작물과 식물 등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오존(O₃)의 발생
오존(O₃)의 피해현상
구분 | 인체영향 | 식물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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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항 | 오존농도 (ppm) |
노출시간 | 영향 | 식물명 | 오존농도 (ppm) |
노출시간 | 영향 | |
피해현상 | 주의보 | 0.12~0.3 | 1시간 |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 무 (Radish) |
0.05 | 20일(8시간/일) | 수확량 50% 감소 |
경보 | 0.3~0.5 | 2시간 | 운동중 폐기능 저하, 시력감소 | 카네이션 | 0.07 | 60일 | 개화 60% 감소 | |
중대경보 | 0.5이상 | 2시간 | 마른기침, 흉부불안, 기관지자극, 폐혈증 | 담배 | 0.1 | 5.5시간 | 꽃가루생산 50% 감소 |
수원시 오존(O₃)주의보 발령 현황
연도 | 발령일자 | 발령권역 | 발령농도 | 발령시간 | 해제시간 | 비고(초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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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1-06-11 | 수원 용인권역 | 0.133 | 14:00 | 18:00 | - |
2011-06-12 | 수원 용인권역 | 0.123 | 14:00 | 16:00 | 인계동 | |
2011-08-31 | 수원 용인권역 | 0.125 | 15:00 | 16:00 | 인계동 | |
2012년 | 2012-06-02 | 수원 용인권역 | 0.126 | 15:00 | 18:00 | 신풍동, 인계동 |
2012-06-09 | 수원 용인권역 | 0.124 | 17:00 | 18:00 | - | |
2012-06-21 | 수원 용인권역 | 0.125 | 16:00 | 18:00 | 인계동, 우만동 |
※ 경기남부권역 :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오산, 여주
오존(O₃) 경보제는 오존 발생량이 많은 매년 5~9월에 실시합니다.
수원시 오존(O₃)경보제 연도별 발령 현황
구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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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 3회 | 7회 | 2회 | 4회 | 3회 | 3회 |
수원시 오존(O₃)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 | 경보기준(1시간평균) |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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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민 | 자동차소유자 | ||
주의보 | 0.12ppm 이상 | - 실외운동경기 자제 - 호흡기환자, 노약자, 5세미만 - 어린이 실외활동 자제 |
-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자제 - 대중교통시설 이용 |
경보 | 0.3ppm 이상 | - 실외 운동경기 제한 - 호흡기환자,노약자, 5세미만 - 어린이 실외활동 제한 - 당해지역 유치원, 학교 - 실외활동 제한 |
- 당해지역 통행 제한 요청 |
중대경보 | 0.5ppm 이상 | - 실외운동경기 억제 요청 - 호흡기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 실외활동 중지 요청 - 당해지역 유치원, 학교 - 휴교 요청 |
- 당해지역 통행 금지 요청 |
황사의 발생
황사 예·특보제란?
2002년 극심한 황사피해를 계기로 기상청에서는 황사특보제를 도입하였고, 2004년 황사피해 최소대책수립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황사특보제를 보완하여 황사 예보 및 특보제로 전환하고 환경부와 함께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주로 건조기인 봄철에 몽골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허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황사의 이동경로
황사의 영향
구분 | 긍정적 영향 | 피해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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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복사열 흡수로 냉각 효과 → 지구온난화 방지 - 산성비의 중화, 산성 토양의 중화 - 해양 프랭크톤에 무기염류 제공 → 생물학적 생산력 증대 |
- 농작물, 활엽수의 기공 막아 생육에 장애 - 호흡기관으로 깊숙이 침투 →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 유발 -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의 안 질환 유발 - 빨래, 음식물 등에 침강, 부착 -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 시 시정악화 →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반도체 등 정밀 기계 손상 가능성 증가 - 태양빛을 차단, 산란 → 시정 악화 |
황사 예ㆍ특보기준
구분 | 황사예보기준 | 황사특보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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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황사 | 보통황사 | 강한황사 | 황사주의보 | 황사경보 | |
PM10 농도 (1시간 평균) |
200㎍/㎥이상 | 300㎍/㎥이상 | 500㎍/㎥이상 | 500㎍/㎥이상, 2시간이상지속 | 1,000㎍/㎥이상, 2시간이상지속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구분 | 황사발생전 | 황사발생중 | 황사종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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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등준비 |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한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 |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 학교 실· 내외 방역 및 청소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축산시설, 원예등 농가 |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방목장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을 닫고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함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등으로 덮기 |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등으로 분무소독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