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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이제그만!

01. 주차와 정차의 개념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02.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시
  • 주·정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며 노면과 갓길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 주차금지 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며 노면과 갓 길에 표시

03.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지속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단속방법 : 이동단속 및 CCTV단속
  • 단속조치 : 과태료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조치 과태료부과의 구분,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승합, 4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승합, 4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비고
    금액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 )안은 동일장소
    2시간이상 위반시

04. 이동단속

  • 단속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 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당부사항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자제 : 수시 이동단속
    • 부득이한 경우 단속 후 15일 이내 증빙서 첨부 의견진술
    •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

05.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운영대수 : 3대
  • 단속흐름도 : 위반차량적발 → (적발) → 1차사진 촬영 → 단속확정(7-10분경과) → (익일) → 사실통보서발송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06.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절차
    • 대  상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방  법 :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활용
    • 기  간 :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 치료, 차량 고장확인서 등)
    • 처리절차 : 의견진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결과 회신·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절차
    • 대  상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활용
    • 기  간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

07. 시·구정 주요 시책

시민편의를 위한 인터넷 민원처리제 운영
  • 주·정차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 단속정보 확인 후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단독,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 한 후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일정비율 보조금 지급
    •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절차 : ※ 신청접수 :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 보조금 교부 주차장 유지관리 : ※ 관리기간 : 설치 후 5년
    • 보조금 반환 : ※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철거 및 신축 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노상주차장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 시행대상 :
      •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등을 낀 6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 6m 이상 도로 중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
      • 시행요청 민원지역 우선 추진(구별 1개소 시범운영)
      • 시범 운영지역 결과 분석 후 확대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주·정차 위반, 버스 및 택시 민원불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법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중가산 제도 시행 : 최초3%, 매월 1.2%, 최고 75%까지 가산율 적용
    • 과태료 부과 이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최대 20% 감경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 시행일 : 2008. 6. 22
담당자 :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
031-228-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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