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차와 정차의 개념
- 주차라 함은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라 함은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02.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 도로 여건상 교통혼잡이나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주·정차를 금지한 장소
-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시
-
- 주·정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며 노면과 갓길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 주차금지 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며 노면과 갓 길에 표시
03. 불법 주·정차 단속
- 단속기간 : 연중 지속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단속방법 : 이동단속 및 CCTV단속
- 단속조치 : 과태료부과
불법 주·정차 단속조치 과태료부과의 구분,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승합, 4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비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승합, 4톤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비고 금액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 )안은 동일장소
2시간이상 위반시
04. 이동단속
- 단속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 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단속지역 :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당부사항
-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자제 : 수시 이동단속
- 부득이한 경우 단속 후 15일 이내 증빙서 첨부 의견진술
-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
05. CCTV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차량
- 운영대수 : 3대
- 단속흐름도 : 위반차량적발 → (적발) → 1차사진 촬영 → 단속확정(7-10분경과) → (익일) → 사실통보서발송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06.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의견진술 절차
- 대 상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방 법 :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활용
- 기 간 :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 치료, 차량 고장확인서 등)
- 처리절차 : 의견진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결과 회신·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절차
- 대 상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 방 법 : 구청을 방문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활용
- 기 간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
07. 시·구정 주요 시책
시민편의를 위한 인터넷 민원처리제 운영
- 주·정차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 인터넷 주소 : http://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raffic/traffic02/traffic01_02_02.jsp (주·정차위반 조회 → 의견진술 이의신청 → 과태료납부)
- 서비스 내용
- 주·정차 위반 단속내용 및 사진열람
-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조회, 압류 내역 확인
- 단속정보 확인 후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단독,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 한 후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일정비율 보조금 지급
-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절차 : ※ 신청접수 :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 보조금 교부 주차장 유지관리 : ※ 관리기간 : 설치 후 5년
- 보조금 반환 : ※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철거 및 신축 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노상주차장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 시행대상 :
-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등을 낀 6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 6m 이상 도로 중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지역
- 시행요청 민원지역 우선 추진(구별 1개소 시범운영)
- 시범 운영지역 결과 분석 후 확대시행
- 시행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주·정차 위반, 버스 및 택시 민원불편,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법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중가산 제도 시행 : 최초3%, 매월 1.2%, 최고 75%까지 가산율 적용
- 과태료 부과 이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최대 20% 감경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 시행일 : 200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