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동법 제34조의 2(양육수당)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출생아는 2개월(출생일포함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권선구 각 동행정복지센터 보육료 담당자 전화번호
동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동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
---|---|---|---|
세류 1동 | ☏ 228-6882 | 금 곡 동 | ☏ 228-6918 |
세류 2동 | ☏ 228-6623 | 호 매 실 동 | ☏ 228-6241 |
세류 3동 | ☏ 228-6664 | 권선 1동 | ☏ 228-6965 |
평 동 | ☏ 228-6163 | 권선 2동 | ☏ 228-6159 |
서 둔 동 | ☏ 228-6626 | 곡 선 동 | ☏ 228-6731 |
구 운 동 | ☏ 228-6667 | 입 북 동 | ☏ 228-6997 |
지원서비스
- 만 5세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원) |
---|---|---|---|---|
영유아 | 영유아 가구 전(全)계층 |
정부지원단가 100% | 만0세 | 514,000 |
만1세 | 452,000 | |||
만2세 | 375,000 | |||
만3세-5세 누리공통과정 |
280,000 |
가정양육 시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을 매월 25일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0,000 | 0~35 | 200,000 |
12~23 | 150,000 | ||
24~35 | 100,000 | ||
36이상~84개월 미만 | 100,000 | 36이상~84개월 미만 | 100,000 |
부모급여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0~23개월)으로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매월 25일 지급
부모금여 지원 금액
- 부모급여(현금) : 아동 또는 부모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양육수당 →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미지급·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 →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 (보육료)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어린이집 이용일수만큼 일할지급
- (양육수당)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 →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유아학비 → 보육료(기본반/연장반 자격)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아이돌봄종일제)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15일 이내 변경신청 시 | 16일 이후 변경신청 시 | |
현금 ↕ 보육료 |
- 해당 월 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
- 해당 월 말일까지 현금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보육료 ↕ 현금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현금 전액지원 |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현금 지원 |
현금·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
● 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 | ● 종일제 아이돌봄 → 현금 |
-해당 월 현금 전액지급 -익월 1일부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
-해당 월 종일제 아이돌봄 전액지급 -익월 1일부터 현금 지원 |
지급 정지 사유
- 국외 체류기간인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실종선고 절차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