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명 | 탁구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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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생활/체육/댄스] | 연락처 | 031-228-6503 |
자치센터명 | 세류2동 | 상태 | 접수종료 |
교육기간 | 2024.10.02 ~ 2024.12.23 (월,수) | 교육시간 | 13:00 ~ 15:00 |
모집인원 | 전체정원 : 25명 온라인정원 : 20명 |
수강료 (교재비,재료비 별도) |
75,000원 |
접수기간 | 2024.09.10 ~ 2024.09.25 | 접수시간 | 09:00 ~ 18:00 |
교육장 | 건강나눔방 | ||
계좌정보 |
무통장입금 : 기업은행 331-014756-01-015
예금주 : 세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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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결제하기" 단계는 추후 연락 받으신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1-228-6503 1. 환불은 본인통장(계좌)으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카드결제시 환불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3. 환불기간후 프로그램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4. 주민자치센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5 .탁구 라켓,실내화 6 . 초급,중급,고급 한반으로 구성 수업진행함.□ 감면대상자(신분증,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분기내 1인 1강좌 감면) ▶ 수강료 감면 대상 1. 50% 감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65세이상 대상자, 한부모가족(만18세이상 자녀 제외), 다문화가족, 수원시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2. 20% 감면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마일리지 15,000점 이상 보유자) 3. 10% 감면 :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감면은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수강료 반환 규정 수강료 반환은 개강전 : 전액 반환, 강좌 개시 후 1개월 이내 ⅓경과 전 : 월 수강료의⅔, ½ 경과 전 : 월 수강료의 ½, ½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환불은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환불기한 내 신청일 기준 ○ 문 의 : 세류2동 주민자치센터 ☎031-228-6503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개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 및 강의 세부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책임질 수 없으니,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프로그램 수강 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수강생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