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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2
- 조회수
- 516
ㅇ 신청(접수)기간 : 2016. 3. 2(수) ~ 3. 31(목)
ㅇ 지원대상 : 2016. 2. 26.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ㅇ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금(등록금) 지원신청서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부
ㅇ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담당자☎: 031-228-6624)
ㅇ 지원대상 : 2016. 2. 26.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ㅇ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금(등록금) 지원신청서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부
ㅇ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담당자☎: 031-228-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