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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게시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2.29
조회수
417
첨부파일 1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20160229).pdf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13번길 38-16 김**등 6세대
나. 공고기간 : 2016. 02. 29. ~ 2016. 03.07. (7일간)
다.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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