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문 게시
- 담당부서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05
- 조회수
- 475
- 첨부파일 1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문.pdf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관내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93번길 14-17 이**
나. 공고기간 : 2016.02.05(금) ~ 02.25 (목) (20일간)
다.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20151214) 1부. 끝.
가.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93번길 14-17 이**
나. 공고기간 : 2016.02.05(금) ~ 02.25 (목) (20일간)
다.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공고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201512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