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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2.05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2. 정하여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이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148번길 25-1 양** 등 2세대 2명
나. 직권거주불명 등록일 : 2016.02.05(금)
다. 공고기간 : 2016.02.05(금)~2016.02.29(월) 24일간
라. 통지 및 공고방법 : 등기발송 및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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