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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안내문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6.01.28
조회수
458
첨부파일 1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안내문 (1).pdf 
첨부파일 2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안내문 (2).pdf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이 동승해야 주차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차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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