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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문(노*길 등 4인)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5.01.06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25_2)135846.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노*길(59.08.15.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80번길)
- 노*연(81.07.03.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80번길)
- 노*호(55.02.12.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80번길)
- 진*거(36.04.20. /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85번길)
2.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20.(14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최고공고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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