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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접수 안내
- 담당부서
- 세류3동
- 등록일
- 2024.12.24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1
-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신고서(민원인용)145312.hwpx
○ 접수기간: 매월 20일까지 피해 접수
○ 접수대상: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물적)
○ 접수방법: 피해신고서 등 관할 구·동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 제출서류: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원절차: 수원시(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