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증 신청 안내 및 홍보
- 담당부서
- 세류3동
- 등록일
- 2024.12.16
- 조회수
- 98
1.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각종 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및 대중교통·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이 적용되는 등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 시 청소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2. 또한 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 시 청소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