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공고문(김*열)
- 담당부서
- 세류3동
- 등록일
- 2024.12.11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1
-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24_101)163610.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기한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김*열(57.10.08.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5번길)
2.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7.(16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최고공고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김*열(57.10.08. /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5번길)
2.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7.(16일간)
3.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