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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단속 계획 알림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70
○ 추진기간: 연중
○ 단속대상 : 생활폐기물을 문전 배출하는 단독주택 및 상가
※ 공동주택 등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는 경우, 수시로 배출할 수
있음(제18조5항 단서)
○ 편성인원
· 권선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1명
· 권선구 12개 동 청소 담당자 및 환경관리원 등
○ 주요내용
· 근무시간(09:00~18:00) 중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상시 단속 실시
· 배출시간(20:00~05:00) 이후 배출된 폐기물 수거 거부 안내 및 배출자 계도
· 올바른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홍보를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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