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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세류)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474
첨부파일 1
2024년2월21일-a0-고시결재131715.hwp 
첨부파일 2
고시문(202482)131715.hwp 
첨부파일 3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131715.hwp 
수원시 고시 제2013-12호(2013. 1. 10.)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제6호(세류)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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