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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69
첨부파일 1
2023년3월8일-a0-공고결재193037.hwp 
첨부파일 2
공고문(2023-765)193037.hwp 
첨부파일 3
의견제출서(양식)193037.hwp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3. 8. ~ 2023. 3. 31.
다. 공고대상: 물*려스*고래, 김*원(1%),『김*영(99%)』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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