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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안내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6.11.02
조회수
3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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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26. 8월 ~ 2026. 12월(5개월)
○ 지원대상
-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판정 기준 충족자
① 혼자 거동이 어려운 경우
② 가족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위 판단기준 모두 충족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본인부담 50% 적용 대상자
○ 지원내용
- (기존)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본인부담금 50%
- (한시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본인부담금 0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새빛톡톡 앱 온라인 등
○ (이용서비스) 기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7대 15종 서비스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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