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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3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담당부서
세류3동
등록일
2025.10.13
조회수
6
첨부파일 1
최고공고문144221.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 20.(7일간)
나. 공고대상 : 이*연 외 1인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시 행 일 : 2025. 10. 13.(월)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예정이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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