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류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세류3동
- 등록일
- 2025.02.07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1
- 세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식081802.hwp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세류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5. 2. 7.(금) ~ 2025. 2. 24.(월) 18:00까지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2. 접수장소 :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3. 모집인원 : 9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세류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세류3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세류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세류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 전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 됩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교육에 한정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및 동장추천
※ 공개추첨일 : 2025년 2월 27일(목) 15시 예정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9. 문의사항 :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6644)
붙임 세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식 1부. 끝.
1. 접수기간 : 2025. 2. 7.(금) ~ 2025. 2. 24.(월) 18:00까지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2. 접수장소 :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3. 모집인원 : 9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세류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세류3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세류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세류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 전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 됩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교육에 한정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6.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및 동장추천
※ 공개추첨일 : 2025년 2월 27일(목) 15시 예정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8.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9. 문의사항 :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031-228-6644)
붙임 세류3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