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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 신청 안내문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7.13
조회수
358

○ 수원시에서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효」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세대 가정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지원기준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부터 지급
∙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까지 지급
○ 지 급 일 : 매년 반기 말월 (6월, 12월) 20일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3. 7. ~ 지속〔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중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자격 : 효도대상자가 만 80세가 되는 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지급액 : 가구당 반기 50,000원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

◈문의사항은 곡선동 주민센터 (☎228-69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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