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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맞춤형복지급여 중점신청 기간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354
○ 신청기간 : 2017. 3. 1. ~ 3. 31.
※ 연 2회 추진(3월, 7월)
○ 대 상
- 기초수급 부적합 및 중지 세대(420여 가구)
- 긴급 ․ 무한돌봄지원대상자, 만65세이상 독거노인 ․ 중증장애등록인 등
- 통장, 복지위원, 민간복지 자원인력이 발굴한 가구 등
○ 주요내용
- 제도권 밖 대상자의 법적제도권 유입을 위한 맞춤형복지급여 중점 신청기간 운영
- 복지급여지원 부적합 및 중지자에 대하여, 상담실시 후 권리구제가
필요한 대상에게 재신청 안내
- 통장, 복지위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가구 적극 발굴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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