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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4.04.11
조회수
37
첨부파일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192738.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42번길 이**
2. 직권조치일자 : 2024. 4. 11.
3.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4일간)
4. 공고방법 :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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