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세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1
- 공고문174044.hwp
- 첨부파일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청 서식174044.hw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제4기 수원시 세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4년 3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2. 접수기간 : 2024년 3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18:00까지
3. 접수장소 : 세류2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4. 공고부문 및 인원
- 총 6명
- 사업가,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의료, 금융기관, 법률전문가(각 1명)
5.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류2동행정복지센터 동 협의체 담당자(☏228-6885)에게 문의바랍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4년 3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2. 접수기간 : 2024년 3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18:00까지
3. 접수장소 : 세류2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4. 공고부문 및 인원
- 총 6명
- 사업가,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보건의료, 금융기관, 법률전문가(각 1명)
5. 자격요건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1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류2동행정복지센터 동 협의체 담당자(☏228-6885)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