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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3.11.09
조회수
71
첨부파일 1
2023110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11208.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소유주 요청에 의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아래와 같이 이전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정** 외 9인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3. 11. 9. ~ 11. 23.[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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