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세류2동
- 등록일
- 2023.11.09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1
- 2023110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11208.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소유주 요청에 의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아래와 같이 이전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정** 외 9인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3. 11. 9. ~ 11. 23.[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정** 외 9인
2.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2023. 11. 9. ~ 11. 23.[14일]
4. 공고방법: 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