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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 2. 2. ~ 2023. 2. 15.(14일간)
2. 직권말소일 : 2023. 2. 16.(목)
3. 대 상 업 소 : 네모 등 2개소(명단 별도 첨부)
4. 공 고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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