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세류2동 동소식

게시물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세류2동
등록일
2022.11.03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PDF)153300.pdf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2021년부터 시범운영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중증장애인 」으로서
①「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③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근로자(2023년 신규 자격조건)
○지원내용: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지원
○지원방법: 전용카드 사용 후 교통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지급
○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의 신청서식과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을 확인바랍니다.
맨위로